고율관세 실체를 밝혀라

  • 입력 2014.07.04 14:42
  • 수정 2014.07.04 14:43
  • 기자명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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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004년에 체결된 쌀 협상이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2차례에 거쳐 관세화개방을 유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고율관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10년 전에도 정부가 주장했던 내용이다. 10년 전에도 비공식 적이지만 관세율 400%가 가능하다는이야기가 분분했다. 그러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부는 우리가 얼마의 관세를 확정적으로 매길 수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막연히 고율관세가 가능하다는 주장 뿐이다. 이런 고율관세론은 다른 의견은 전면 배척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고율 관세가 가능한가 하는 농민들의 의구심이 있다. 지난달30일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200% 이상이면 쌀 수입량이 크게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농경연 연구원은 쌀토론회에서 180% 이상이면 수입쌀이 국내 쌀값보다 높다는 주장을 했다.

정부쪽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고율관세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가기에 충분하다. 쌀의 관세상당치(관세율)는 WTO규정에 의해 1986년~88년의 국내쌀값과 수입실적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는 어떤 수치를 사용하느냐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수치를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돼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한 고율 관세가 불가능할 수도있다. 정부 말대로, 고율관세가 가능하다면 지금 즉시 관세율을 발표해야 한다. 그러나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상대국과 협상을 해야 하는 문제라며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그간 정부는 쌀 문제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세화를 선언하고 우리가 관세상당치를 통보하고 WTO에서 검증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같은 논리로 정부는 농민들이 주장하는 현상유지를 위한 협상 자체도 불가하다고 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관세화 절차가 관세율 통보 그리고 WTO 검증이라면 이 과정 어디에서 협상을 한다는 것인가? 결국 정부가 그간 주장한 고율관세는 불가능하고 낮은 관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쌀은 주지하다시피 국민의 주식이고 농민들에게는 혼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쌀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다시금 농민들이 주장하는 현상유지를 적극 수용해야하며, 고율관세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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