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임플란트도 이제 보험 된다면서요?

  • 입력 2014.06.29 20:41
  • 수정 2014.06.29 20:44
  • 기자명 장민철 사과나무치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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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민철 사과나무치과 원장
얼마 전 본원 치과에 틀니가 보험이 적용된다고 오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80대로 보험 틀니(부분 틀니)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연세에 비해 치아관리가 잘되어 윗니는 부분틀니로 사용 중이었으며, 아랫니는 최근에 왼쪽 어금니 두개가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아랫니들은 든든한 상태로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틀니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멀쩡한 오른쪽 어금니까지 씌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칼럼에서도 상실치의 수복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이런 경우 임플란트(implant)가 가장 좋은 치료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최근 30년간 치과영역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며, 근래에 들어서는 상실치 수복의 첫 번째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상실부위의 지지 역할을 인접 자연치에 의존하거나(고정성 국소의치), 잇몸이나 혹은 반대편의 치아(의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치아의 치근과 유사하게 잇몸 뼈에 매식체(fixture)를 결합함으로써 든든한 기둥을 만들어 그 위로 보철물을 제작하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위 할머니의 경우 부분 틀니 대신 임플란트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아직까지 든든한 인접 자연치나 반대편의 치아를 삭제하거나 손상시키지 않고 빠진 왼쪽 어금니를 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틀니의 경우 현재 75세 이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이 가능하여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부분틀니에 비해서 치료 비용의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7월부터 75세 이상의 환자에 있어서 2개까지 임플란트의 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틀니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율이 50%에 이르러 부담이 없진 않지만 부분 틀니와 같이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아를 많이 상실한 환자도 임플란트와 틀니로 동시에 수복이 가능하여 잇몸으로만 틀니를 지지하기가 힘든 환자도 임플란트를 통해 틀니 사용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가 처음 개발된 것이 하악 무치악 환자의 틀니에 지지, 유지, 안정을 얻기 위한 측면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있어서는 임플란트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2015년에는 70세,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플란트의 보험 적용 여부 및 조건은 여러 다른 환자 요건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치과에 방문하여 본인의 구강 상태와 필요한 치료에 대한 상세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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