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비 선지원 받아도 ‘복구의무’ 없어

농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시행

  • 입력 2014.06.26 19:47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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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민이 복구자금을 선지급 받으면 30일 이내 복구해야 한다는 의무가 폐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하위규정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농민들의 복구의무가 폐지됐다. 그

동안 복구자금을 선지급 받은 농가는 30일 이내 복구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반납해야 하는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또 정전 등 2차 피해도 지원된다.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를 설치했지만 재해로 자가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재해예방 시설과 장비도 지원된다. 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사후지원에 치중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재해예방 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하수 이용시설, 방풍림 등을 재해예방 시설로 정해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밖에 자연재해로 인해 가축 등 동물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던 것도 이번 법 개정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졌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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