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우유 사용 인증제, ‘준비 완료’

8월 초 첫 인증 기대

  • 입력 2014.06.22 21:06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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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의 주력 사업인 국산우유 사용 인증(K·MILK) 제도가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낙우협은 16일 ‘국산우유 사용 인증 인증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규정과 2014년 인증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국산우유 자급률은 축산 강국과의 연이은 FTA 체결에 따라 앞으로 하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 낙우협은 국산우유 사용 제품에 대한 가시성 있는 인증마크를 부여해 우리 우유의 생산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준비에 매진해 왔다.

인증위원회는 유관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정부, 학계 전문가 등 11인으로 구성됐으며,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국산우유 사용 인증제는 국내 낙농기반과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바람직한 제도”라며 “인증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14년 인증심사기준의 인증대상은 1단계 우유 및 유제품으로 시작해 2단계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제품 인증기준은 ▲사용한 우유원료의 100%가 국산일 것 ▲제품용량 중 우유원료 함량이 50% 이상일 것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이 없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일부 수입 우유부산물과 발효유류에 대해서는 미량 첨가를 용인하는 예외기준을 두며, 최근 3년 이내 원산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증 절차는 인증신청-서류·현장심사-인증심의-약정체결로 이뤄지고 1년 단위 재인증(갱신)이 필요하다. 낙우협은 24일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5일 사업을 공고해 인증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계획에 특별한 차질이 없다면 오는 8월부터 국산우유 사용 인증마크가 소비자에게 첫 선을 보일 수 것으로 기대된다.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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