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1번과 상품화 논란, 시장출하 허용으로 종지부 찍나

신유통연구원, “당국의 강제 물량 규제 바람직하지 않다”
감귤연합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열어

  • 입력 2014.06.22 19:48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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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감귤 1번과’의 시장출하를 사실상 허용해야 한다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다.

(사)감귤연합회(회장 강희철)는 지난 12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노지감귤 국내수요 및 품질기준 재설정 연구 용역’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노지감귤의 품질기준을 현행 11단계(0~10번과)에서 ‘2S, S, M, L, 2L’ 등 5단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비상품 1번과는 상품으로 포함시켜 출하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럴 경우 현행 1번과(47~51㎜)는 ‘2S’, 2번과(52~54㎜)는 ‘S’, 3~4번과(55~58㎜)는 ‘M’, 5~6번과(59~62㎜)는 ‘L’, 7~8번과(63~70㎜)는 ‘2L’ 등으로 간소화된다. 9~10번과(71㎜ 이상)는 ‘등급 외’로 분류된다.

또한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당국이 품질기준 등을 정해 강제적으로 물량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미국 등과 같이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품위 규제를 통해 수급조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도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감귤 품질기준을 농산물 표준규격인 5단계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3.3%로, 현재의 규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19.4%)보다 훨씬 높았다. 연구원은 품질기준 재설정에 따른 영향분석을 통해 1번과 생산량의 절반이 시장에 출하돼 2번과와 비슷한 가격을 받는 경우를 가정, 총 조수익은 0.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1번과 출하로 전체 출하량이 5.3%로 증가하면 농가소득도 그만큼 늘어나지만 전체 노지감귤 가격은 7.9%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를 2012년도 노지감귤 조수익 4,550억 원에 적용하면 1번과 출하허용에 따른 전체 감귤 조수익은 24억 원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 노지감귤 적정 생산량은 55만 톤 안팎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원은 경영비와 자가노력비, 유통비용 등을 포함한 노지감귤 1㎏의 생산원가는 1,082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보전하는 상품용 출하량은 41만4,324톤으로 산출했다. 여기에 가공 및 기타 소비량 등을 감안할 경우 노지감귤 적정수요는  55만 톤 안팎으로 추정했다.

한편 제주도는 용역결과에 대한 농가·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올해산 노지감귤이 출하되기 전까지 감귤 1번과 상품 포함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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