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를 지난해부터 지방비에서 자부담의 50%를 지원하여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가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은 그동안 국비 50% 지원, 50% 자부담으로 실시, 농업인들이 농업관련 활동으로 발생되는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그동안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가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이를 개선하고자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자부담 50%중 25%를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보험료 5만4천원 중 국비 2만7천원, 지방비 1만3천5백원, 자담 1만3천5백원으로 농업인의 자부담이 25% 경감됐으며, 일부지역 농협에서는 농업인 자부담을 지역농협 환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15만4천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3년까지는 전 농업인이 안전공제 보험을 가입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