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한다

가을무·배추·양파·대파·쪽파 등 대상 - 충남 서산시 조례안 23일 시의회 통과

  • 입력 2008.01.26 17:29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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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이 생산비에 못 미칠 경우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급 관련 조례(안)’이 지난 25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여부가 주목된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김장용 가을무·배추, 양파, 대파, 쪽파를 지원 대상품목으로 하고, 1개 품목당 재배면적이 990제곱미터(3백평) 이상이어야 한다.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 가격을 참고로 ‘서산시농정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한 가격으로 하며, 지급기준은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서 최저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서산시장은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해마다 공보에 고시하고 서산소식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해당 품목의 최저생산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읍·면·동장을 포함)과 계약을 한 후 파종해야 하며 계약을 한 농가라도 폐기치 않고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량에 대해서는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최저생산비 지급은 폐기처분 후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번 조례에 대해 나진생 전농 서산시농민회 사무국장은 “기존에는 중대 농가 위주로 계약재배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중소농가는 가격결정에서 피해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소규모·고령농가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나 사무국장은 “이러한 조례가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름을 앓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 관계자는 “채소의 수확기에 도매가격이 폭락 시 계약 재배한 농산물의 일정면적을 폐기해 수급안정을 기하고 농가에 대해서는 최저생산비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경영안정을 기하고자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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