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비판여론 봇물 “주민발의안 보류는 직무유기”

군의원 4명 조례 제·개정 대표발의 0건
군수 후보들은 최저가격 보장조례 긍정

  • 입력 2014.05.25 20:19
  • 수정 2014.05.25 20:24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부여군 농심이 들끓고 있다. 지역농민들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주민발의안 처리를 보류한 부여군의회(의장 백용달)에 ‘직무유기’라며 지방선거 전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중이다.

부여군농민회(회장 정영채)는 지난 19일부터 부여군청 앞에서 매일 조례 제정 촉구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어 26일부턴 지역을 돌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 군의원들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선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효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부의장은 21일 부여군청 앞 선전전에서 “부여군의회 의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군의원들이 살아올 것이라 자신하는데 부여군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다”며 “제대로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군의원들을 심판해야 농민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부여군농민회는 3,569명의 군민들이 서명한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주민발의안이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부여군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보류 결정을 내린 군의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주민발의 서명운동 실무를 맡았던 정상수 전 농민회 사무국장은 부여군의회와 함께 이용우 부여군수와 부여군이 지역구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책임을 따졌다. 그러면서 “군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로 새누리당과 현 정권이 (농업에 대해)어떤 관점인지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김미자 부여군여성농민회 회장은 “생강을 심다 선전전에 나왔는데, 지난해 서명운동도 정말 힘들었다”며 “쉴새없이 바쁜 농사일에도 부여군 농민 중 30%가 서명에 참여했다. 군의원들이 이렇게 농민들이 조례제정을 갈구하는 걸 알아야 하는데 외려 무시했다”고 개탄했다.

현 6대 부여군의원들은 지난 4년 동안 총 25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해 이 중 23건을 가결하는데 그쳤다. 또, 정원 11명인 부여군의회에서 6대 부여군의원 중 4명이나 조례 제·개정안을 1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 의원 본연의 의무인 입법정책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선거를 앞둔 군의원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이경영 의원은 주민발의안 보류에 대해 “의장과 얘기하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양강 구도로 치르는 부여군수 선거 후보자들은 주민발의안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지역농심 구애에 나섰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용우 새누리당 후보는 이미 주민발의가 이뤄진 상황이라 공약에 넣지 않았을 뿐, 이미 재임 중에 주민발의안을 인정했단 입장이다. 김장배 이용우 후보 선거사무장은 “4월 출마선언 뒤 직무가 정지돼 군의원들과 제대로 협의할 수 없었다”면서 “군의회의 보류 결정을 듣고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박정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최저가격 보장조례와 함께 농업인 월급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송승의 박 후보 선거사무실 팀장은 “부여군은 농업이 지역경제의 기반이어서 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기원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