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산경제대표 선거제도 문제 있다

  • 입력 2014.05.24 11:31
  • 기자명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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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찰이 농협중앙회 이기수 축산경제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축산경제대표 선출과정에서 당시 이기수 후보가 억대의 금품을 조합장들에게 뿌렸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이기수 후보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이후 새로 취임한 축산경제의 대표가 취임 2개월여 만에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농협의 불명예일 뿐 아니라 농협의 혁신을 기대하던 농민 조합원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 이후 내년까지 경제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농협중앙회 임원선거의 악습이 발목을 잡아 축산경제 사업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되는 마당이다.

이번 금품 의혹은 선거 제도에서 근본적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지금의 축산경제대표 선출제도는 지난 2000년 농축인삼협 통합 과정에서 축협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경제대표를 축산농협 조합장들이 선출하게 하는 데서 출발했다. 축산농협 조합장들의 선거로 선출되던 선거제도가 2009년에 농협법을 개정하면서 142명의 축산농협 조합장이 20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 선거인단이 축산경제대표를 선출하는 2중 간선제로 바뀌었다. 이 같은 간선제가 부정선거의 개연성을 높여준 것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1,100여 조합장중 288명의 대의원 조합장만이 중앙회장 선거권이 있는 간선제이다. 지금까지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에 항상 잡음이 있었다. 암암리에 금품이 오가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것이 사실이다. 1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중앙회장, 수억원의 연봉의 축산경제대표는 권한 또한 막강하다. 그러다 보니 선거가 치열하고, 조합장들을 금품으로 매수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래서 선거제도 자체를 조합원 직선제로바꿔야 한다. 농협중앙회장과 축산경제대표의 권한과 역할의 막중함을 봐서도 조합원들 속에서 검증되고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돼야만 농민 편에서 힘있게 일할 수 있다. 더불어 조합원 직선제는 금품선거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2015년에 지역농협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가 있다. 이때 농협중앙회장과 축산경제대표도 조합원 직선제로 뽑자. 그래야만 진정한 농민조합원들의 의사로 농협중앙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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