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몽탄농협 회계감사 요청

조합원 직원 인건비·회계장부 조작 의혹 제기

  • 입력 2008.01.21 10:32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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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 몽탄농협이 직원인건비 공개와 회계장부 조작 등의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무안군농민회 몽탄면 지회와 조합원들은 몽탄농협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유통손실보전자금 사용 내역, 양파매취사업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으나, 몽탄농협이 경영기밀상의 이유와 개인신상정보유출 등을 문제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

특히 농민조합원들의 사본교부 요청에 의해 열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유통손실보전자금 내역은 사본교부하고 회계장부는 농민조합원 대표 9인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2008년 예산총회에서도 대의원총회 7일전에 의무문서교부를 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농민조합원들은 의무문서교부가 7일전이 아닌 총회 3∼4일전에 교부한 것은 규정위반이며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회에서 농민들이 제기한 조합직원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도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이 농민조합원들의 주장이다.

당초 2008년 예산안과 관련해 직원 인건비를 2억1천만원의 인상안에 대해 농민조합원들이 반발하자, 담당 전무가 2007년 추정치 예산안 중 12월분이 누락되어 실질적으로 2007년 대비 8천만원정도 인상된다고 총회에서 보고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농민조합원들은 2007년 추정치 인건비와 2007년 수지예산안이 동일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려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농민조합원들은 지난 7일 농림부에 ▷직원 인건비 실집행내역 공개 ▷4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부당집행 ▷2007년도 양파매취사업의 비계약분 매입 및 판매과정, 이익배당 등에 대해 특별회계감사를 요청했다.

몽탄농협 관계자는 “자체감사를 하고 있으며, 금융신용거래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임직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고, 농림부의 감사결과를 보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특별회계감사요청에 대해 농협중앙회로 이첩했으며, 농협중앙회에서는 접수가 되면 적법여부를 따져 감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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