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활로, 지방자치

  • 입력 2014.05.02 21:33
  • 기자명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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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한 1990년으로부터 24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민주화의 성과로 국민의 요구에 의해 부활한 것이다. 국민들은 타인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본성과 보다 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관철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를 들었다. 이는 오랜 전통의 향약이나 두레 등 자치규율이 산업화로 잊혀질 무렵 다시 살아날 불씨를 살려냈다는 의미도 함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지방자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여전히 지방의 모든 일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시장, 군수를 암만 내손으로 뽑는다 해도 지방자치는 제대로 가동 될 수 없는 구조다. 그렇게 선거때가 되면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느낄 뿐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는 실종상태이다.

특히 농촌의 지방 자치필요성은 강조된다. WTO 체제 출범과 FTA 무역환경은 농민들 스스로 자위권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충북 음성에서 시작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제정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례제정은 중앙정부가 갖는 국가간 교역의 틀을 훼손치 않으면서도 개방농정의 피해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중앙정부의 예산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관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조례의 성공여부가 달려 견해도 있다. 이런 조례 제정의 의미는 주민들이 나서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자치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렇게 농촌 지역의 집단이나 마을의 소소한 일들과 중앙정부가 나서지 못하는 정책을 지방이 나설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생각과 힘은 지방자치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또다시 정치꾼들의 야합이 되어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본다.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의 모습은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호가 언제 침몰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농촌에서의 지방자치도 변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농단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농촌 환경이 변화하고 쌀 마저도 내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의 활로는 지방자치에 있다. 진정한 지역의 주인인 농민이 나서 지방자치를 꾸려나가야 농촌이 살아갈 수 있다. 마을과 사람, 문화와 정체성, 먹거리 생산의 기지 역할은 참된 지방자치만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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