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7일, 설 명절 연휴(2월6∼2월10일)에 대비, 설 성수품인 농축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가 이날 확정한 대책에 따르면 1월23∼2월5일가지 2주간을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쌀, 사과, 배, 감귤,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 12개 제수용품 등 특별관리품목의 가격 및 수급동향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또 농협·산림조합 등을 통해 성수품 공급물량을 평시대비 최고 2배까지 확대하고, 산지출하 및 시장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등 현장중심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 직거래장터에서 과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염가판매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부정 농축산물 유통 단속과 출하지도 등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우리 농식품 선물하기’ 홍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특별대책기간 이전이라도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시로 농협, 민간 등의 보유물량 공급을 늘려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