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빈껍데기에 불과

여성농민 정책, 일부 지자체만 추진…현장 요구 반영해야
조례이어 시행규칙 마련돼야

  • 입력 2014.05.02 08:01
  • 수정 2014.05.02 22:24
  • 기자명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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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한 지 23년이 지났다. 6번의 광역·시도지사, 광역·기초의원들이 바뀌었지만 여성농민들에 대한 공약이나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그나마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복지여성과를 두고 여성농민들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했다. 하지만 도청이나 시청 대부분은 여전히 농업정책, 농촌경영, 친환경농정과에서 여성농민 정책도 함께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여성농민을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강다복)은 “여성농민 전담부서와 인력을 마련하고 여성농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첫 번째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농민들의 지위향상, 경영능력 강화, 삶의 질 제고, 여성농민들을 위한 정책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왔지만 이마저도 내년이면 3차 기본계획이 마무리 된다.

정부는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토대로 전국 41개소에 여성농업인센터를 마련하고 여성농민들의 영농교육, 취미활동, 문화활동, 어린이집이나 방과 후 활동, 농가도우미, 이주여성 가족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농민들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나 현재나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하소연한다. 그 이유는 해당 사업이 이주여성이나 출산여성과 같은 보육분야에서 이뤄지거나 시설비·교육비로 지원돼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여성의 경우 사업을 전혀 모르거나 해당사항이 안 돼 여성농민을 위한 모든 분야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여성농업인 기본 육성계획 중 올해 추진해야 할 과제 48개를 발표했다. 해당 과제는 기존 지원내용과 함께 농지연금제도 개선, 농촌형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설치 등 9개 신규과제 등을 포함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여성 농민들은 지원의 손길을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제주도 주민들은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역시 면단위까지의 여성농업인센터가 만들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

부경미 전여농 제주도연합 사무처장은 “조례를 만들고도 시행규칙이 없어 완전한 조례라고 볼 수 없다. 조례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없어 평가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는 현재 서울을 제외하고 부산, 대구, 울산을 포함한 광역·시·군 65곳에서 조례 제정됐다. 그러나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도 조례와 시·군 조례가 있어도 시행규칙이나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일부 지자체만이 조례를 통해 사업을 만들고 있을 뿐 조례는 서류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담당자들도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사업은 거의 없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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