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GMO 허용 절대 불가”

국회 긴급진단토론회 /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협정, 이대로 좋은가
한미 동등성 협정, 향후 수입농축산식품 규정에도 영향

  • 입력 2014.04.20 21:23
  • 수정 2014.04.20 21:4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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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의 쟁점에 대해 협상 반대측인 농민·시민단체와 협상을 추진하는 정부가 한자리에서 의견을 나눴다. 우리나라에 비해 GMO와 식품첨가물 등에 허용폭이 넓은 미국의 식품기준을 놓고 정부가 얼마나 공세적인 협상을 벌일지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다.

▲ 김춘진 의원 주최로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협정, 이대로 좋은가' 긴급진단토론회가 열렸다.

김춘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 농어민신문,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공동주관한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협정, 이대로 좋은가’ 긴급진단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양주필 과장이 ‘추진경과와 계획’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양주필 과장은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나라는 미국, 일본, 호주, 칠레, 유럽연합(EU) 5개국이며,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협정체결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서류평가, 현장검증을 통해 유기식품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불일치 항목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 중이며, 지난 9~10일 양일간 한미 양국 제도간 불일치 항목 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호주는 양국간 서류평가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인증시스템 점검 등 이달 말에 현장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밖에 EU, 일본, 칠레는 신청서 접수 후 인증절차·방법에 대한 세부규정 등 상호요구 자료 교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예상되는 주요 쟁점으로는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차이 인정 여부 ▲GMO 불검출 기준 적용 여부 ▲동등성의 인정 범위 등이다.

양 과장은 “지난해 12월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중이며, 쟁점 소지가 있는 상이한 인증기준에 대해서는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GMO 비의도적 혼입 여부 등 예상쟁점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기준과의 차이에 대한 협상은 논의과정에 있어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우려를 최소화 하겠다. 또 양국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분은 수입국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제한적 동등성 협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농업단체연합회·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정부의 GMO 불허에 대해 재확인을 요구했고, 유기가공식품을 통한 허용이 향후 국내 수입되는 농축산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해 가공식품과 연계는 필수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육성과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면서 “걸음마 수준인 국내 유기농업과 유기가공식품 생산기반에 이번 동등성 협상이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또 “미국이 TPP 참여 선결조건으로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무용지물로 만들 동등성 협상을 진행하면서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동등성 협상이 향후 수입농축산물 전반에 끼칠 영향도 언급했다.

(사)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사무총장은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관점의 제도”라면서 “상호동등성 협정이 GMO 등에 대해 국내 기준보다 까다롭지 않게 체결될 경우 소비자 혼란은 물론 국내 인증제품 신뢰에 대한 동반하락도 감수해야 한다”고 엄격한 식품인증 기준을 강조했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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