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식품안전 업무 협력 확대

식약청,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 지원 등 추진

  • 입력 2008.01.20 21:46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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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앙과 지자체간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 안전정보 공유 등 식품안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지자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확대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06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경상북도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와 MOU를 확대 체결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와 경북도 관내 12개교의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운영을 통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종합대책’의 추진기틀을 마련했고, 재래시장의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위생보관용기 등 위생기자재 지원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 추진 등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잔류농약 정보 공유 및 표준품 지원을 통해 시험능력 향상을 유도했고, 전문 수사기법 및 HACCP 실무 교육 등을 통한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전문성을 향상시켰으며, 경북지방의 특산품인 고춧가루 안전관리를 위한 공동연구도 추진했다.

식약청은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지자체와의 상호 협력하는 협업시스템을 확산시키고, 특히 지방 식약청과 지자체간 식품안전관리업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식약청은 식품안전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안전기술의 지원과 컨설팅, 위해식품 및 유해우려 식품 등에 대한 기획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자체는 식품제조업소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인ㆍ허가, 행정처분 및 일상적인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또한 식품안전 정보 공유 및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유해물질의 검사나 분석에 필요한 기술ㆍ장비 지원 및 교육을 추진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공동 조사연구사업을 통한 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같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식약청과 지자체간의 인사교류 활성화, 식품안전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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