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방하려면 동물복지형 양계 지향해야

  • 입력 2014.04.13 21:18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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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방책으로 살처분보단 친환경·동물복지형 양계를 지향하는 정책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농업단체협의회(이하 환농연, 회장 이상국)는 지난 2일 AI 방역정책에 대한 건의서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에 제출했다. 환농연은 제안서에서 “논에 지목변경이나 거리 제한도 없이 빽빽하게 공장식 계사를 세우는 건 농업정책에 커다란 모순”이라며 “밀폐된 계사에서 직사광선을 받지 않고 자란 닭은 병균에 대한 면역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적인 양계에선 AI가 방생하지 않는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환농연은 “AI발생지역에서 500m 이내 가금류 살처분은 찬성하지만 현재 3㎞ 이내 가금류 처분은 양성에 한해서만 살처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농연은 ▲살처분 및 이동제한에 대한 실제가 보상 ▲이동제한 기간 연장 설정 개선 ▲호기성·호열성 미생물 이용 가축매몰방식, 사체소각퇴비화 방식 등 적극 검토 ▲신규 양계장 허가시 밀집현상 방지 등을 건의했다.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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