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안전성 검사가 보다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인삼류의 안전성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인삼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수삼을 건조·가공한 홍삼, 백삼, 태극삼 등 인삼류(뿌리삼)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제조업체는 자체검사를 하고, 기타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인삼류검사기관(인삼검사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중 자체검사업체의 경우 업체여건을 고려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및 다른 법령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위탁검사기관이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돼 부실검사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안전성 검사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인삼류검사기관(인삼검사소)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따른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한정해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삼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인삼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