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무역 공급 호밀종자, 발아 불량 ‘빈번’

“조사료용 종자 관리체계 개선해야”

  • 입력 2014.03.30 20:10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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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공급한 조사료용 수입산 호밀종자가 발아조차 되지 않으면서 축산농가들이 사료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무역에서 수입한 불량종자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전북, 경북, 충북, 강원 등 6개 축협과 농협을 통해 공급된 300톤의 호밀종자 가운데 10%가량이 발아가 되지 않거나 벌레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 보증종자만 구매해 공급한 녹비용 호밀종자는 14톤의 공급 물량 가운데 8톤이 발아가 되지 않아 재공급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강원도 삼척지역의 경우 지난해 9월 농협무역이 동해삼척태백축협을 통해 지역내 40여 축산 농가에 공급한 호밀종자 1만200여kg이 발아가 되지 않아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농협무역은 같은해 12월 현장을 방문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완전히 발아가 되는 3월이 돼야 알 수 있다며 보상을 미뤄왔다.

그러나 결국 종자불량으로 최종 판정이 났으며, 현재 보험사의 손해배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피해규모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일은 처음이 아니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농협무역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907톤의 종자를 수입해 농가에 보급했지만, 이 가운데 약 11%에 해당하는 104톤에서 벌레가 발생하거나 발아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해 농가에 물량을 재공급 또는 평균 수확량과 비교해 차액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피해농가와 지역축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농협무역에서는 발아가 되지 않거나 벌레가 발생한 원인이 마치 농가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인양 책임을 돌리고 있다더라”며 “녹비와 조사료용 종자의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사료·녹비용 수입산 호밀종자 공급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및 국고지원의 주체로, 농협중앙회에 위탁하고 실제 주무 역할은 자회사인 농협무역이 담당하고 있다.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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