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원료는 식품에 모두 표기해야”

하정철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 입력 2014.03.23 21:03
  • 수정 2014.03.23 21:1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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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전자조작(GMO) 농산물 수입량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국가다. 이 많은 GMO 농산물이 다양한 가공식품에 쓰였을 텐데, 마트에서 좀체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2001년부터 시행되온 GMO 표시제의 허술한 규정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GMO 표시제 개선에 적극 나섰다. 최근 수입산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에서 GMO 원료 사용 추정 물질이 발견되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소비자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하정철 팀장은 “유럽처럼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면 모두 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재정 기자>

▲ 하정철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 GMO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이라고 표기된 제품이 시중에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GMO 작물 수입 세계 2위 국가로 매년 약 800만톤 내외를 수입하고 있다. 옥수수·대두 등 수입물량의 약 70%가 GMO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GMO 수입대국에 살고 있는 환경에 반해 GMO가 함유됐다는 제품은 거의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GMO 표시제도의 맹점 탓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GMO 표시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GMO 표시제는 크게 ‘원료사용’ 기준과 ‘시험검사’ 기준으로 나눈다. 원료에 GMO 작물을 쓰면 모두 표시를 하는 방법은 유럽 중심으로 일반화 됐다. 우리나라는 시험검사 기준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은 표시 면제가 된다. 즉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간장, 식용유, 당류 등과 같은 식품은 표시의무를 면제 받고 있다. 실제 국내에 수입되는 GMO 콩·옥수수·카놀라 대부분이 식용유·간장·전분당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우리 시험검사 자체도 허술한데 이를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성분 중 상위 5가지에 한해 GMO 표시를 하는 것도 식품업계에 유리한 규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GMO 표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있는지.

▶GMO는 오래된 논쟁이다. 그간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중심으로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다. 2008년 당시 식약청이 정부입법으로 GMO 표시제 개선안을 발의한 적 있는데 무산됐고, 최근 의원입법으로 제도개선안이 발의 중이다. 식품업계에서는 GMO를 너무 규제하면 물가불안, 수급불안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현행 제도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GMO의 개발속도는 엄청나다. 1세대 GMO라는 제초제 강성, 병충해 강성처럼 농사짓기 편리한 기술을 위한 개발은 이미 일단락 됐고, 현재는 2세대 GMO로 영양성분 강화, 지방산 강화 등 특정 성분을 변형한 경우로 발전 속도가 빠르다. 현행 구멍뚫린 GMO 표시제로는 특히 2세대 GMO를 분류할 수 없다. 때문에 유럽과 같이 GMO 작물을 쓴 모든 가공식품에 표시를 하자는 것이다.

- 향후 계획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MO표시제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식약처가 우리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에서 문제될 수 있다.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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