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의 계란산업 진출, 수직계열화 확장이다

  • 입력 2014.03.23 20:13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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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이 계란유통업 진출 선언 이후 대한양계협회와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대기업인 하림이 계란유통에 참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란도 계열 사업에 포함 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하림이 육계산업에 진출해 국내 육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열 주체로서의 초대 기업으로 성장한 하림은 그간 농가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 왔다. 특히 하림이 최근 시행하고 있는 사육농가에 대한 ‘상대평가’ 제도는 슈퍼 갑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림은 상대평가제를 시행해 동일한 사육비를 가지고 사육 농가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품질을 극대화 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상대평가제는 농가들의 사육성적이 평균적으로 올라도 하림은 추가적으로 사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들이 하청 업체를 수탈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하림은 현재 오리와 육계뿐 아니라 양돈에도 진출해 있고, 소규모이지만 한우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란 유통업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산란계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기 위한 기반 조성이라고 예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림의 사업 확대는 향후 주요 축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하림이 국내 축산 대기업으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사육농가의 종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이 축산물의 가공·유통·수출 등의 역할에 집중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하림은 직접 위탁사육의 주체로 생산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본이 농축산업 생산에 진출한다면 농민들은 독립적 자영농의 지위를 잃고 위탁농 또는 농업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육계산업의 구조변화를 통해 똑똑히 목격했다.

양돈 한우 계란까지 특정 기업이 독점한다면 이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축산 농가들이 특정기업에 종속되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축산업의 발전은 기업의 성장으로 귀속되고 축산농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아울러 특정기업으로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이 독점되어 소비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현재 하림의 계란 유통업 진출은 철회돼야 한다. 정부 또한 대기업의 농축산업 진출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통해 농가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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