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허가축사와 가축분뇨 퇴액비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가축분뇨법에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 제도가 신설됐으며, 기존 비료관리법에 의하던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추가 마련됐다.
축산업에 새로운 규제가 가해지면서 축산농민들의 불만도 흘러나오고 있다. 강원 춘천의 한우 농민 함경중씨는 “무허가축사에 규제를 가하려면 정부에서 축사 건폐율을 늘려주든 조치해 줘야 한다. 뜻은 좋은 정책이지만, 확실한 보완책 없이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토로했다.
환경부는 전국 축사의 50%를 무허가 축사로 추정하고 적법화를 위해 ▲축사 건폐율 확대 조례 제정 독려 ▲계사 바닥 깔짚 일정두께 이상 도포시 처리시설 설치 면제 ▲축사 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축사 건폐율은 “정부 차원에서 건폐율을 확대하자니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해 부득이 지자체 조례 제정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축분뇨 퇴액비에 기존의 비료관리법과 별도의 품질기준을 마련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해양투기가 불가해진 가축분뇨를 농지에 처리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 마련될 품질기준은 비료관리법보다 다소 완화될 예정이기 때문.
이에 환경부는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퇴액비는 현재 전체의 12%에 불과해 나머지 88%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라며 “농식품부 주도 하에 관련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