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연방 3개국 FTA, 축산업 ‘나몰라라’

심각한 타격 예상됨에도 대책은 ‘나중에’

  • 입력 2014.03.16 11:19
  • 수정 2014.03.16 12:18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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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가 11일 타결됐다. 축산 강국으로 대표되는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의 FTA가 마지막 뉴질랜드만을 남겨둔 가운데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업에 대한 구체적 보호대책은 아직 윤곽조차 잡히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축산단체 대표자들과 FTA 농업분야 협상동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내용은 영연방 3개국과의 FTA에 관한 설명이 주가 됐으며 축산업 보호대책은 특별한 방안 없이 이전의 내용을 답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피해산업 대책 없는 FTA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총 76페이지에 달하는 ‘범축산업계 현안 및 건의사항’을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축산업계의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4일만에 한-캐나다 FTA가 타결되면서 정부가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전기환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은 “호주나 캐나다와의 FTA는 TPP 가입을 위한 사전 절차 성격이라 대책도 의견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협상을 위한 준비가 하나도 안돼있어 예전의 FTA에 준해 진행하다 보니 미국, 호주, 캐나다와의 협상 내용이 다 똑같다. 이건 협상이라 할 수도 없고 TPP 가입을 위해 대가를 내준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캐나다 FTA에서의 쇠고기 협상은 한-미, 한-호주때와 마찬가지로 40%의 관세를 15년동안 장기철폐 하기로 합의됐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이에 대해 “캐나다산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한우 가격의 절반 이하”라며 “15년 후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국내 쇠고기 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영연방 3개국 FTA는 올 상반기 중 한-뉴질랜드 FTA까지 타결된 이후 일괄적으로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내년부터 동시에 발효된다면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2029년 이후부터는 3개국의 쇠고기가 일제히 무관세로 들어오게 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11일 성명서에서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FTA를 타결한다는 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며 “정부는 피해산업에 진정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FTA로 인한 피해 대책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한-뉴질랜드 FTA 타결 이후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총체적 난국으로 접어든 한우산업에 한방으로 ‘만병통치약’이 될 대책이, 더욱이 모든 FTA 타결이 끝난 이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지 축산업계의 따가운 시선은 계속되고 있다.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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