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 공명선거 대책 추진

정부·농협중앙회, 선거관리 나서

  • 입력 2014.03.15 09:18
  • 기자명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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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 11일 전국 1,207개(중앙회 회원 1,153, 비회원 54) 농·축협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일제히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동시선거 1년을 앞두고 ‘공명선거 추진대책’을 마련해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선거는 한꺼번에 많은 지역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선거관리를 틈타 부정·혼탁선거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대책을 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내 조합원들끼리 암암리에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이 제공되는 등 내부고발자의 제보없이 적발이 어려운 조합선거의 특성을 감안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포상금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 신고를 강화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10배~50배)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가 공명선거 추진대책 상황을 지도·점검하고 농협중앙회에도 선거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관리를 지도할 계획이다. 농·축협 조합장 전국동시 선거는 선거지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지난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011. 3. 31)으로 도입됐으며 내년 사상 첫 전국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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