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이모작 직불금 신청 연장

내달 4일까지… 농민 30ha·농업법인 50ha 한도

  • 입력 2014.03.14 15:0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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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급되는 겨울철 이모작 직불금 신청기한이 당초 이달 21일에서 내달 4일까지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밭직불금으로 신규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에 대해 ha당 40만원(총 906억원, 22억6,000ha)이 올해부터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이모작 직불금은 밭농업직불금 지급 한도인 농민 4ha, 농업법인 10ha보다 커 농민 30ha, 농업법인 50ha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등록 일제 갱신기간(6월15일까지)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사무소에 경영체등록신청과 함께 일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당초 이달 21일까지였으나, 경영체등록 일제갱신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등 여건을 고려해 오는 4월 4일까지 연장한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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