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나선다

직거래법안 공청회 개최 … 8월 국회 제출 계획

  • 입력 2014.03.14 15:05
  • 수정 2014.03.14 15:5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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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 농산물 직거래에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를 위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조율 하는 등 구체적 행보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0일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직거래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0일 aT 센터에서 열렸다.

안영수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직거래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매입 또는 위탁이 1회 이하인 경우까지를 직거래로 규정한다”고 정의를 내렸다.

이에 따른 직거래 유형은 총 4가지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생산자로부터 그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 받은 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 구입을 위탁 받은 자가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하는 형태로 나눈다.

법안에는 또 농식품부 장관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직거래 실태조사,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돼 있다. 아울러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직매장 등을 포함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늦었지만 법안이 제정되는 등 직거래가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 반갑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세부적인 지적도 이어졌다.

정지기 용진농협 전무는 “커피나 수입과일 등 수입농산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대훈 아이쿱대외협력팀 팀장은 “법안 17조,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구체적 방침이 없다. 선언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직거래 유형을 구분했는데, 복잡한 관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많고 규정이 애매하다”고 지적하고 “직거래 판매자 교육 뿐 아니라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직거래 법안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11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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