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캐나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및 정상회담에서 한-캐나다 FTA가 실질 타결됐다. 국내 쇠고기 가격의 3분의 1에 불과한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기존 FTA 피해는 물론 호주산 쇠고기와 함께 2030년경 완전개방 돼 국내 축산농가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캐나다와의 농산물 양허 유형은 ▲즉시에서 10년 철폐 81.2% ▲양허제외 14.1%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협상결과에 대해 “한-미 FTA, 한-EU FTA에 비해 보수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의 양허결과를 보면 ▲쌀과 관련제품 16개 세 번은 양허제외 ▲과실류 중 후지사과・동양배・포도(관세 45%) 양허제외, 딸기・자두・키위(45%) 및 감(50%)은 10년 철폐 ▲겉보리(324%)・쌀보리(299.7%)는 15년 철폐, TRQ 제공・ASG 설정 ▲식용대두(487%)는 양허제외, 맥아(269%) 12년 철폐, TRQ 제공 등이다.
캐나다와의 최대 관심품목인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발효 후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 차에는 완전 철폐한다. 이 경우 호주와의 FTA가 동시 발효될 경우 203년 양국의 쇠고기가 완전 개방될 처지에 놓인다. 특히 캐나다는 광우병 발병 국가였던 점 이 우려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밖에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22.5~25%) 삼겹살(냉장・냉동)과 기타 부위(냉장)는 13년 철폐, 기타 부위(냉동)는 5년 철폐 ▲낙농품 중 분유(36~176%), 치즈(36%), 버터(89%) 등은 양허제외, 천연꿀(243%) 양허제외・TRQ 제공 ▲닭고기(18~30%)는 양허제외(냉동 닭다리・가슴・날개) 및 10~11년 철폐(냉장 닭다리・가슴・날개, 통닭) ▲오리고기(18~27%) 냉장은 10년 철폐, 냉동은 양허제외 등이다.
기타 협정내용 중 원산지에 대해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특혜관세를 인정하고, 가공농산물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닭고기는 완전생산 기준이고 나머지 육류는 도축기준을 인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축산강국인 뉴질랜드와의 FTA가 연이어 타결될 전망”이라며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모두 축산강국인 점을 감안해 3개국 FTA에 대한 보완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