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이모작 직불금 신청 연장

내달 4일까지…농민 30ha, 농업법인 50ha 한도

  • 입력 2014.03.11 16:27
  • 수정 2014.03.11 16:35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지급되는 겨울철 이모작 직불금 신청기한이 당초 이달 21일에서 내달 4일까지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밭직불금으로 신규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에 대해 ha당 40만원(총 906억원, 22억6,000ha)이 올해부터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이모작 직불금은 밭농업직불금 지급 한도인 농민 4ha, 농업법인 10ha 보다 커 농민 30ha, 농업법인 50ha까지 지급된다.

직불금 대상 농민은 농업경영체등록 일제 갱신기간(6월15일까지)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사무소에 경영체등록신청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올해 이모작 직불금은 당초 이달 21일까지 신청을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경영체등록 일제갱신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등의 여건을 고려해 오는 4월 4일까지 연장한다.  <원재정 기자>

※ 논 이모작 지원대상 사료식량작물
 ○ 사료작물 :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자운영과 기타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 연맥,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 식량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