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에도 AI 발생

살처분 보상금 감액 불만 고조
“이래도 농민 탓이냐”

  • 입력 2014.03.07 10:25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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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홍성구) 축산자원개발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마침내 국가 기관에서마저 AI가 발생하면서 농가 방역의식 고취를 명목으로 한 농식품부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정책이 또다시 뭇매를 맞고 있다.

천안 축산과학원은 경기 평택 소재의 AI 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의 위험지역에 위치해 있다. 축산과학원은 사육중인 오리에 폐사가 발생하자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해 4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축산과학원 내 1만5,742수의 가금에 대해 살처분이 완료됐다. 축산과학원측은 가금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천안 외에 수원, 남원, 용인, 함평, 장성에 가금 종자를 분산보존하고 있으며 최근 AI에 대비, 강원도 대관령에도 중복 보존하고 있어 가금류 연구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는 국가 기관에서 AI가 발생하면서 AI 발생 책임 일부를 농가에 전가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정책은 맹렬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축산과학원은 지난 1월 말부터 24시간 AI 상황실을 운영하며 하루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AI 발생은 축산과학원이 방역활동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면 AI 확산 차단에 농가별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그러나 농식품부측은 축산과학원과 농가의 AI를 별개로 바라보고 있다. 축산과학원의 AI 발생은 책임 소재를 규명해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일반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부득이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AI로 12만5,000여수의 닭을 살처분한 음성군농민회 박근현 부회장은 “AI 소식이 들리고부터 우리도 엄청나게 노력했다. 매일 소독약과 석회를 뿌리고 장화와 작업복장을 구분하는 등 시키는 건 다 했다. 하지만 국가 기관에서조차 발병하듯 어쩔 수 없이 걸리고 마는 게 AI다. 살처분 보상은 마땅히 국가가 전액 지원해야 하는 건데, 이런걸 농가에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농식품부를 겨냥한 농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침이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축산과학원의 AI가 발생하면서 농식품부는 한층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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