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피해 경영안정자금 확대

계열화사업자 대상…800억원 추가 편성

  • 입력 2014.02.23 18:55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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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AI 발생으로 인한 가금육 소비 감소로 고충을 겪고 있는 계열화사업자와 농가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영안정자금은 이동제한 등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되는 자금으로, 기존의 300억원에 더해 800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가금육 소비 부진으로 인한 계열화사업자의 재고 부담이 농가의 출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농가의 원활한 가축 출하를 유도한다고 자금 확대의 취지를 밝혔다.

추가 편성된 800억원의 자금은 계열농가에 대한 사육수수료 지급 및 비계열농가 가축 매입의 용도로만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 재고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금리는 저리(2년간 1%, 3년 3%, 2년거치 3년상환)로 지원한다.

한편 이번 AI와 관련해 개별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는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입식제한기간동안 가계비 지원), 가축입식자금(재입식시 융자 지원), 소득안정자금(이동제한에 따른 손실 보전) 등이 있으며, 특별사료 구매자금이 평시보다 3배 확대 지원되고 토종닭의 경우 도계비가 일부 지원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빠른 시간 내에 농가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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