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의 적용 대상이 대규모에서 전업규모 이상으로 확대됐다. 축사면적이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를 초과하는 농가는 앞으로 축산업 허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 대상을 전업규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의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축사를 선진화하고자 하는 의도다.
이로 인해 14만 축산농가 가운데 기존의 적용 대상이던 5,400호의 대규모 농가 이외에 9,700호의 전업규모 농가가 허가제 대상에 추가됐다. 특히 최근 AI를 맞고 있는 가금 농가의 경우 전업규모 이상이 2,500호로 전체의 34.5%이고 사육수수는 1억3,600만수로 전체의 88.8%에 달해 대다수의 가금류가 허가제 대상에 편입하게 됐다.
앞으로 신설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반드시 축산업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전업규모 농가는 23일을 기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향후 1년 이내에 허가기준을 갖춰야 한다.
허가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독·방역시설 구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릿수 준수, 위치기준 충족 등이 있다. 허가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대상 농가가 허가를 아예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허가제의 대상을 2015년 준전업규모, 2016년 소규모 농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규모가 작을수록 기준시설 구비에 부담이 큰 점을 감안, 한육우 500㎡, 젖소 640㎡, 돼지 1,000㎡, 산란계 1,300㎡, 육계1,400㎡, 오리 1,230㎡ 미만인 농가에는 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
축사 면적(초과) |
|
|||
규모 |
소 |
돼지 |
닭 |
오리 |
적용(예정)일 |
대규모 |
1,200㎡ |
2,000㎡ |
2,500㎡ |
2,500㎡ |
2013.2.23. |
전업규모 |
600㎡ |
1,000㎡ |
1,400㎡ |
1,300㎡ |
2014.2.23. |
준전업규모 |
300㎡ |
500㎡ |
950㎡ |
800㎡ |
2015.2.23. |
소규모 |
50㎡ |
50㎡ |
50㎡ |
50㎡ |
2016.2.23. |
농식품부 관계자는 “허가제가 정상적으로 정착된다면 가축질병 방역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사 방역체계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보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권순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