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 임원, 지역농협 선거 출마할 수 있어야

  • 입력 2014.02.23 18:4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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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영농조합법인 임원인 A씨는 지역농협 이사에 출마할 뜻을 접어야만 했다. 지역농협 이사회에서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후보등록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농협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농협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17가지로 정하고 마지막 18번째로 ‘이사회가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각 지역농협별로 기준이 다르다. 심지어 실제 사업내용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만을 문제 삼아 지역농협 임원 출마를 제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사실 이 조항은 지역농협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라는 의미로 마련됐다. 그러나 현실은 기득권 세력이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합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조합원의 임원 진출을 막거나, 조합운영에 비판적인 조합원의 임원 진출을 막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농협의 임원 자격을 규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법 규정으로 명확히 정해 놓아야 한다. 지금처럼 각각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안된다.

농촌 현장에는 수많은 농민들이 영농조합법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영역이 가공 유통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지역농협과 경합되지 않는 사업 분야가 없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라 하여 지역농협 임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농조합법인은 법으로 인정된 농민으로, 농협법 19조 2항에 의하면 지역농협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 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은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상호 협력관계이다. 그래서 농협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별표2의 18번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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