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품목중도매인 일반화 전환 찬반 대립 ‘팽팽’

찬성 “불합리한 경쟁여건 철폐해 공정한 경쟁기회 공유해야”
반대 “중도매업 규모화에 역행해 도매시장 전체의 부실을 초래하는 정책”

  • 입력 2014.02.22 16:35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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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품목중도매인 일반화 전환을 두고 가락시장 내 찬반 대립이 뜨겁다.

특수품목중도매인을 일반품목중도매인으로 전환하는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유청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가락시장 내 300여명의 특수중도매인들의 품목제한을 풀고 점포를 새로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중도매인조합연합회, 도매시장법인 등은 지난 21일 가락시장에서 개정안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특수품목중도매인연합회는 같은 날 이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여는 등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조례안을 반대하는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등은 이번 개정안이 중도매업 규모화 정책에 역행하는 무대책한 중도매인 수 늘리기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가락시장은 개장 이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상인들의 입주로 인해 29년간 신규허가는 자제하고 영업점포를 확대 배정해 왔다. 이로 인해 중도매인의 15%에 달하는 150여 업체가 감소될 수 있었다”며 “중도매업 규모화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중도매인 수 늘리기는 그동안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되며 도매시장 전체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21일 발표한 투쟁결의문에서 “정히 중도매인의 통합정수관리를 하겠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일반 중도매인화할 것이 아니라 20평 이상의 점포수를 설정하고 각급 상인들의 역량을 평가해 적절한 통폐합을 실시한 후 배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례안을 찬성하는 특수품목중도매인연합회, 대아청과중도매인조합, 대아청과 등은 이번 조례안이 가락시장 내의 고질적인 경쟁제한 요소를 철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3일 낸 성명서에서 “지난 20년간 무점포·취급품목제한이라는 기형적이고 경쟁제한적 여건 속에 방치돼왔던 특수품목중도매인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기회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재건축으로 하드웨어의 새로운 설계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경쟁조건이 고스란히 이어져야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특정품목만 취급하던 중도매인과 도매법인이 취급범위를 넓혀 경쟁에 참여면 출하자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출하선택권과 구매선택권의 확대로 고객 권익과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중도매인이 점포를 배정받으면 현재의 점포부족 문제를 탈피하지 못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으나 시설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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