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평가의 농식품부 일원화…'문제 있어'

중앙평가 일원화, 시장 특성 반영 못 해

  • 입력 2014.02.18 15:42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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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평가를 중앙평가로 일원화하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를 앞두고, 이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금까지 도매시장평가는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행하는 평가와, 이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의 중앙평가로 이뤄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이중으로 실시되는 평가를 일원화해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농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설자는 중도매인만을 평가하고 농식품부가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을 평가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 

하지만 평가 일원화 시행 시 각 도매시장의 특수한 여건과 유통환경을 반영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영도매시장과 다른 지역의 공영도매시장의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공사) 관계자는 “특히 가락시장은 전체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 중 34%를 차지하고 있다. 하나의 지방도매시장 전체 거래 규모가 가락시장 내 한 개 법인의 거래규모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 조건부터 다른데 평가 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공사는 도매시장법인평가 기준 중 사회적 공헌, 윤리 부문을 강화해왔다. 출하자‧중도매인 지원, 산지 출하선도금 지급 실적 등 물량 집하 및 분산 강화 기능과 사내 복지,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등 공적 부문 평가 기준이 중앙평가보다 높다. 

공사 관계자는 “피평가기관 입장에선 높아진 평가 기준에 압박을 느낄 수 있지만, 이미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가락시장은 이 부문을 상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래 규모가 작아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도매시장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농안법 개정은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유도하는 서울시의회의 방향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정적 요소가 많은 개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시장 유통 관계자는 “개설자의 관리 감독권 약화는 유통 현장에서의 정책 수행 기능 약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계열사가 진출해 있는 법인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사는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설자평가와 중앙평가의 중복 지표를 제거하거나, 일원화를 한다면 개설자 중심의 평가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사의 업무를 다른 시장 관계자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공사는 “공사 입장에선 소비자와 지역 주민까지 신경을 써야한다.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교통‧환경 개선은 시장 관계자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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