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재해보장 당연가입으로 시작해야

임의가입 정부안 ‘제동’ … 장기적으로 공단 설립 필수

  • 입력 2014.02.16 20:47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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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광호·김춘진 의원실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업인 재해보장 법제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급진전 되고 있는 ‘농업인재해보장 법제화’ 문제가 농민 관점으로 재편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다.

송광호 의원실과 김춘진 의원실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업인 재해보장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농업인 재해보상 구축방안에 대해 “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농업인에 대한 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농업인 재해는 산재와 다른 성격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로 정착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안과 같은)임의가입은 영세농민을 배제하고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하는 역재분배적 현상을 초래한다”면서 당연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행정적 문제를 고려해 당연적용 전환을 위한 경과 기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원마련은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처럼 가입자 본인과 국고보조(중앙+지방)의 혼합 형식으로, 보험요율은 동일요율을 적용하되 농지면적과 소득을 고려한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의 최종책임자로써 정책결정 업무를 맡고 관련기관을 사업집행기관으로 위탁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미 시행 중인 농업인 안전공제는 국가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영보험적 성격으로 운영되어 높은 국고 보조에도 불구하고 영세농민 배제, 재해보상의 적절성 미흡, 관리비용의 효율성 등에서 한계를 보인다. 또 재해예방과 재활사업에도 민영기관은 충분한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단기적으로는 위탁체제로 출발해 농민종합보장체제를 관리하는 공단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 강정현 실장은 “농업인재해보장법안 법제화 움직임은 지난 17대, 18대 국회 때부터 지속됐다. 최근 농식품부가 이와 관련한 법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는데 정책보험 형태로 귀결되고 있다. 이는 농민단체들이 수년전부터 주장하던 제도의 근본취지를 담지 못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기존의 제도와 연계한다면 재정부담은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농민들의 사회보장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업인재해보장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김종태·황영철·김우남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법안별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황영철 의원안이 유일하게 ‘당연가입’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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