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가축사육 거리제한, 완화될까

말산업 관련 조례 개정에 축산단체 추가 요구

  • 입력 2014.02.16 19:2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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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말문화복합레저센터 유치를 위해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에 말산업 관련 예외조항을 추가하자 충주시 축산단체가 일반축사 거리제한 완화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온 거리제한 완화가 말산업과 관련한 조례개정을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안보면에 말문화복합레저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축사육시 10가구 이상 거주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거리제한 조례에 관광특구 내 승마장·동물원 등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충주시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정철근)는 이에 찬성 의사를 밝히며 일반축사 거리제한도 과도하게 규제돼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환경부 권고 기준은 한우 100m, 젖소 250m, 돼지·닭·오리 500m 등 축종별로 차등을 두고 있음에도 충주시는 2010년 구제역·AI 파동을 계기로 전축종을 일괄 500m로 제한하고 있다.

축발협은 시의회에 각 축종단체장의 서명서를 제출하는 등 의견을 전달한 상태이며 시기적 상황을 고려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개정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시의회에서는 관광산업과 관련해 거리제한 조례 개정이 행해진 만큼 축산인들의 요구도 간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돌고 있다.

다만 시청 담당부서 간에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충주시청 축산과 측은 “말산업 예외조항 신설이 일반축사 거리제한 완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며 조례 개정 가능성을 높게 점쳤지만 환경정책과에서는 “축사 거리제한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다. 특히 충주시는 축산농민보다 도시민이 월등히 많은 지역이라 다수 시민들을 위한 농민들의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조례 개정에 대해 “힘들지 않겠나”라는 견해를 보였다.

축산농민들은 축사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려 할 때 “거리제한 때문에 지을 땅이 없다”며 불평하고 있다. 지역 농민들의 오랜 숙원인 거리제한 완화가 희망대로 순풍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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