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개정, 축산단체도 반발

“퇴비업자 이권 위한 개정 명백”

  • 입력 2014.02.16 19:19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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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단체의 반발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이 성명서를 통해 가축분뇨법 개정안 반대를 천명한 데 이어 12일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농은 환경부가 제시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해 저질비료 양산으로 인한 농지오염 우려를 들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본지 2월 10일자 보도). 이어 축단협은 박민수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퇴비업자들만의 이권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환경부 소관인 가축분뇨법과 농식품부 소관인 비료관리법간의 상충을 해소하겠다는 명목으로 발의된 것으로서 ▲가축분뇨 액비의 비료관리법 기준 적용 ▲규격미달의 가축분뇨 퇴비를 ‘처리분뇨’로 개칭 ▲생산자단체 기준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축단협은 액비의 비료관리법 기준 적용이 현재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액비의 기준을 강화해 퇴비 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농가에서 축분으로 자가생산한 퇴비를 ‘처리분뇨’라고 별칭하는 것은 농가가 생산한 퇴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생산자단체 기준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것은 퇴비업자들을 편입시키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들이 노골적으로 퇴비업자들의 이권 확보를 지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축단협은 “액비 사용이 증가하고 퇴비사업이 어려워지자 자신들의 이권을 확대하기 위해 축산농가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자 하는 퇴비업자들의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퇴비업자들의 요구에 발맞춰 가축분뇨법을 개정코자 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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