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 의무자조금, 3월부터 거출

  • 입력 2014.02.16 19:15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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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 의무자조금 거출이 시작된다. 지난달 구성된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현주)가 지난 6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기틀을 갖췄다.

다음달 1일부터 육우 농가들은 출하 두당 1만2,000원의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는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각종 소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유통개선 등의 사업에 투입된다.

최현주 위원장은 “효율적인 자조금 사업 전개를 통한 육우소비 촉진으로 육우농가 경영의 정상화와 육우산업의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리위원들을 독려했다.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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