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개정 반대 움직임 확산

불량퇴비 농지유입 우려 봇물… 법 개정 과정도 문제

  • 입력 2014.02.09 19:22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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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량퇴비가 유통돼 농지오염을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다. 개정안을 만든 환경부가 분뇨처리에만 골몰해 비전문분야인 농업을 무시하는 것 아니냔 시선이 따갑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농지를 가축분뇨의 처리장으로 만들려 한다”며 “개정안대로라면 비료관리법의 공정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퇴비도 환경부 기준만 충족하면 농지로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경부는 퇴비 최종수요자인 농민의 의견은 단 한 차례도 듣지 않았다”며 “분뇨의 해양투기가 어려워지자 농촌으로 눈을 돌린 의도도 불손하지만 개정안을 성안하는 과정 또한 기만적”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농지를 가축분뇨 처리장화 하려 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5개 농민단체가 가축분뇨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축산농가 퇴비 기준을 비료관리법과 별도로 두려 하는데 불량퇴비 남발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저질비료를 양성화하겠단 환경부의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 가축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시료를 채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명시했다(15조 4항 신설). 현행 비료관리법의 비료공정규격과 별개로 기준을 만들수 있는 법적근거라는 해석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환경부에 가축분뇨법 개정안과 비료관리법을 비교해 퇴비에 대한 규격이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퇴비 규격 동일 여부를 검토했는지에 대해선 “내부검토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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