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이지 못한 간척지 임대료 산정

간척지, 염해·태풍·병충해에 취약
정부, 이달 중 결론 밝힐 듯

  • 입력 2014.02.09 19:19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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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논 임대료 산정 문제에 농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고 24%에 달하는 임대료율은 육지논보다 경작여건이 좋지 않은 간척지의 현실을 감안한 수치가 아니란 게 정치권과 농민들의 주장이다.

분양하지 않은 간척지 농지는 농어촌공사 관리 아래 농민들에게 임대한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따르면 ‘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매립지임대관리지침에 따라 간척지 농지의 임대료율이 산정된다. 지침은 벼를 재배할 경우 1년차는 12.7%, 2년차는 17.5%, 3년차는 21.6%, 4년차는 22.8%, 5년차는 24.0%를 부과한다.

하지만 염해, 태풍, 병충해 피해에 취약한 간척지의 현실을 감안하면 임대료율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난 2012년엔  김영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간척지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 임대료 상한 규정을 18%로 제한한 게 핵심 내용이다.

간척지 지역 농민들도 임대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흥군농민회, 농촌지도자회고흥군연합회 등 고흥지역 10개 농민단체로 구성한 고흥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류철종)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간척지 임대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간척지 농지는 상습적인 침수와 직불제 제외, 병충해 확산, 염수피해 등으로 타 농지보다 불리한 조건”이라며 간척지 임대료율을 최대 10%로 인하할 것과 직불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송호철 고흥군농민회 사무국장은 “고흥만 간척지는 2009년 조성돼 아직도 염해피해가 많다”며 “게다가 고흥만 간척지는 직불제 해당지역이 아니라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생산량에 비례해 임대료를 책정하는 산출방식을 지적하는 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올해 해남군 간척지 임대료는 1㎡당 해남군 최근 5개년 평균 생산량(0.346㎏)에 ㎏당 해남군 최근 5개년 평균 쌀값(1,961원)을 곱한 뒤 임대료율(3년차 0.216)을 곱해 1㎡에 193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정거섭 해남군농민회 산이면지회장은 “생산량이 늘어도 간척지는 염해피해로 나락이 제대로 서지 못해 비료를 더 뿌리기 때문에 생산비는 육지논보다 많이 들게 된다”며 “단순생산량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 생산비를 감안해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정부가 새로 간척지 임대료율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박노선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사무관은 “지난해 발주한 용역결과를 검토해 이달 중으로 결론을 밝힐 것”이라며 “최종 결과보고서가 지난달 나와 내부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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