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법칙 어긋난 농촌, 농민들이 말하는 대안은?

농민이 말하는 임차료 해법

  • 입력 2014.02.07 13:46
  • 기자명 정리 =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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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민들이 적정한 임차료 산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풀어냈다. 특집호 취재 과정에서 모아진 ‘농민이 말하는 임차료 해법’을 정리한다.

▶지역별 평균 생산량 조사, 3분의1을 상한선으로
- 농지 임차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정신에 기초한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고 본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임차료의 경우 생산량의 3분의1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지역별로 농지의 형질과 지역의 생산량에 대한 조사작업을 토대로 기준이 되는 평균생산량을 정해야 한다. 이 평균 생산량의 3분의1을 임차료의 상한선으로 정하고 지역별로 조건이 불리하거나 생산량이 적은 농지의 경우는 차등하여 그보다 적게 조정하면 된다.

▶농지관리위원회 실질적 운영
- 유명무실화 되어있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강화해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균 생산량 조사 작업과 소작료 상한선을 정해야한다.

▲ 충남지역 농민들이 실제 지불하고 있는 농지 임차료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다.

▶이모작농지 임차료 추가 금지
- 이모작의 임차료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농지의 임차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역적 특성에 의해 시설하우스 작물 등이 정착되어 벼농사보다 많은 농업소득을 얻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으나 사실상 임차농민들의 투자와 노력에 의한 추가 소득이므로 최소화 한다.

▶농지는 농사로만 사용
- 농지매입 가격에 따라 기회비용인 예금금리와 연계하여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행 농지법을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논리다. 농지는 오로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임대수익을 위한 용도가 되면 안된다. 도시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에 따라서 농지의 가격은 큰 차이가 있으나 그렇다고 수확량이 더 많은 것은 아니다.

▶농지임대차 기본법령 제정
- 농지 임차료 상승이 농가생산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가는 만큼 끊임없이 사회문제로 부각시켜야 한다. 몇 해 전 고정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로 떠들썩했던 것처럼 과도한 임차료는 부당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켜야 농지임차료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법령제정이 가능하다. 그래야 비로소 현장 농민들도 임차료 상한선을 정하기 위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본다. 쌀 생산자 협동조합, 혹은 쌀 생산 농민회 조직 등 농민들 내부에서 임차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조용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농민도 본격적인 임차료 인하 투쟁이 벌어지면 어떠한 형태로든 협력할 것이 분명하다. 나서기가 힘들 뿐 반대할 농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정리=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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