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관심 속에 자란 편법의 그림자

  • 입력 2014.02.07 12:59
  • 기자명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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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는 지주의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가 매년 늘어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 발표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직불금 부당수령은 2009년 292건에서 2012년 17건으로 현저히 줄어 들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달랐다.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농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우리 지역만 해도 지주가 부당수령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17건 밖에 적발되지 않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춘진 의원도 지난해 9월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쌀직불금 관외 신청자 가 1만6,954건, 도외 신청건수는 5,643건이나 되는 등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도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부정수급이 가능한 것은 현행 신청방법의 허점에 있다. 충남의 김모씨는 직불금 신청방법이 쉽고, 마을이장의 승인이나 거주지의 확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꼬집었다. 실제 경작자와 직불금 신청자가 다른지에 대한 현장 확인도 면사무소의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A면사무소의 한 직원은 “실제 경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마을 이장의 날인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고 신청서류를 면사무소에 접수하면 전산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할 뿐”이라고 대답했다.

경기도의 한 이장은 “직불금을 신청할 때 농민들이 지주의 이름으로 된 신청서를 부탁하면 거절할 수도 없다. 경작자와 직불금 신청자가 다르더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그들이 계약 파기를 당할 수도 있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이장은 “마을사람들끼리 아는 처지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정부가 나서서 조사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괜히 나설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의심되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 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을 이장들이 서류 확인 과정에서 조사하고, 대표이장이 참여하는 읍면동사무소의 쌀 직불금위원회가 추가로 검토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농어촌공사가 현장심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인간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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