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급조절매뉴얼, 산지 가격 반영할 것”

[농업전망 2014]수급조절
식품산업,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해가야

  • 입력 2014.01.24 17:18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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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의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에 기초해 운영되고 있다. 수급조절매뉴얼 상 안정단계에서는 시장기능에 맡기되, 주의단계에서는 모니터링을 강화, 경계·심각단계 진입 시 시장개입으로 수급을 조절하게 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단계의 기준이 도매가로 설정돼 정작 산지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윤동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지금까지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수급조절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산지가격을 반영해 수급조절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품목별 주산지의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재배의향 및 재배면적을 농가가 자체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해 농민이 스스로 생산규모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산업, 국내산 농산물 공급 현황과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식품제조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이용 비중은 41.9%로, 특히 옥수수, 소맥, 메밀, 콩의 국내산 비중이 수입산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내산 농산물의 공급 확대를 위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내산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방안으로 “농산물 중 특·상품은 대부분 도매시장으로 출하되지만 중·하품은 식품업체 및 외식업체에 공급된다”며 “때문에 식품업체에 공급되는 농산물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차별화해 생산비를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식품업체가 산지와 직거래를 할 때 현실적으로 영수증 발급이 어려워 직거래를 기피하고 있다”며 “거래 영수증이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연구위원은 “원산지 표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하고 싶어도 못 보는 경우가 많다”며 “원산지 표지제도는 안전성과 영양 측면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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