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행정 절차 변경으로 공급 차질

매실 등 과수농가 제 때 살포 못해 ‘발 동동’

  • 입력 2014.01.24 13:35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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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공급 관련 행정 절차가 변경되면서 우려했던 대로 행정 업무에 차질이 빚어져 원활한 퇴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2013년 11월 25일자 기사 참조) 특히 다른 작목보다 퇴비 공급 시기가 빠른 매실·사과 등의 과수농가들이 퇴비를 제 때 공급받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지원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아온 농가들은 사업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환영하지만 신청 단계가 너무 복잡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는 농협에 필요량을 신청하면 농협에서 직접 농가까지 배달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 해 왔다. 그러나 행정 절차가 바뀌면서부터 농가가 면사무소에 신청서를 내면 면사무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다시 퇴비를 공급하는 농협 및 퇴비 공급업체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업체와 농협이 또 한 번 업무를 주고받아야 비로소 퇴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복잡한 행정절차는 물론이고 작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공급 방식에 농민들의 마음만 조급해지고 있다.

전남 순천에서 1만9,834㎡(약 6,000평) 규모로 매실을 재배하고 있는 채성석씨는 “매실은 다른 작목보다 이른 3월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11월에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며 “이전에도 1월에나 퇴비를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 행정 미숙으로 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매실 농가들은 행정절차가 바뀌기 전에도 사업이 연초에 시행되는 특성상 1월 전에는 퇴비를 공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 공급량을 일정량 야적해뒀다가 11월경 살포해왔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변경된 행정에 따라 공급량마저 제한되기 때문에 그마저도 남겨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채씨는 “이러한 매실농가들의 고충이 있어 편법적으로 미리 공급받기도 했지만 부실업체에서 공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뒤따랐다”며 “유기질 퇴비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 부적격한 업체가 많다.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지역별, 작목별로 공급시기와 필요량 조절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매실 농가들은 퇴비를 아무리 빨리 받아도 늦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시기인 것은 인정하지만 빠른 공급을 위해 조금 더 간소화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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