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농협, 피해보상에 앞서 제대로 된 ‘사과’해야

  • 입력 2014.01.24 13:29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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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금차 공급받은 종자에 대하여는 재배방법, 기후조건, 포전관리 등에 따라 생산되는 콩의 생육 및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귀 조합에 어떠한 의의나 보상요구 등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시농협이 농가에 종자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농가와 주고받는 각서의 1번 항목이다. 불평등 조항임이 명백하다. 백 번 양보해 농협에서 이같은 조항을 내 걸 수 있다 치더라도 외래종 또는 불량종자를 공급한 농협에서 이 조항을 앞세우며 농가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않을 의무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피해보상은커녕 사과 조차 하지 않고 있어 피해 농민들의 분노를 더할 뿐이다. 심지어 종자 논란이 많으니 이제는 일체 종자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발표까지 하는 무책임함을 보이며 불난 데 기름까지 끼얹고 있는 형국이다. 안하무인 농협의 태도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어디서 나오는 오만함일까.

농식품부와 국립종자원, 식량과학원 등 국가기관들은 시료의 불균일, 인공 시험재배 불가 등의 이유를 대며 유전자 분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서도 못한다는 녹두 유전자 분석을 모 대학교 교수가 제주테크노파크를 통해 국내 기술로 밝혀냈다. 국가기관들이 농민들의 고충은 외면 한 채 유전자 분석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밖에 풀이되지 않는다.

제주시녹두종자피해농민대책협의회는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전자민원을 넣었다고 한다. 종자산업법 제23조에 의하면 종자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피해액 보상을 위해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해 현지에서 조사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기관의 장(국립종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협조할 수 있다’가 아닌 ‘협조해야 한다’라는 의무 사항이 있는데도, 농식품부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이를 분석하지 못한 것이다. 아니, 타 연구기관에서 이를 어렵지 않게 해냈으니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겠다.

 대책위 말마따나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농협의 안하무인 태도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꼭 빼닮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23개 농가의 예상 피해액수가 15~20억원을 넘어가는 만큼 제대로 된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하며 그에 따른 피해보상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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