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속가능한 축산업 조성에 팔 걷어

축산업 재정비 위한 다각적 계획 수립

  • 입력 2014.01.19 20:5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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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지속가능한 축산업 조성에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축산업의 환경 부담을 절감하고 생산 기반을 안정시킬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업은 그동안 식량산업과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떠맡았음에도 환경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받아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리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약 7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에서 선정한 5대 중점과제를 살펴본다.

▶가축분뇨 및 악취 관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악취요인에 대한 발생량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별 악취 저감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군마다 가축분뇨 자원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그것을 자원화해 소비할 수 있는 시설간의 균형을 맞추는 지역단위 ‘양분 총량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친환경인증 축산물 공급 확대
친환경 축산물 인증은 HA CCP-무항생제-동물복지-유기의 4단계로 체계화된다. 기존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은 실효성 부족으로 폐지된다. 동물복지 인증은 연차적으로 대상 축종을 확대해 나가며,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시 일정기간 농가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감안, 직불금 지급단가 및 지원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우리 축산업 실정에 맞는 축종별 축사표준설계도를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현재 약 45%에 이르는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할 예정이다. 농가 방역기준 및 방역 실시요령을 제시하고 농장별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방역관리에도 역점을 둔다. 또 친환경축산농장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축산물 유통·소비기반 확립
도축장의 위생 및 품질수준 관리 등 도축업 관리를 강화하고 도축시설이 부족한 염소, 토끼 등 기타가축 도축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돼온 직거래형 유통구조 육성도 계속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조기정착과 해당인력 양성에도 주력한다.

▶사료 및 축산자재 공급 안정
사료가격의 공정한 결정을 위해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농가 대상 사료비 지원도 계속한다. 이모작 사료작물 밭직불금(40만원/ha)을 지원하는 등 조사료 생산을 장려하고 농식품 부산물(쌀겨, 폐버섯배지 등)을 사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 도입된 수의사처방제 적용을 확대하고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 축산업이 지역사회와 공존하면서 FTA시대에 대외적인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산업 당사자인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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