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 성수기인 설날을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1월23∼2월5일까지 10일간 축산물 생산·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불법도살 행위,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 행위, 보존의 적정성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여부, 표시사항의 적법성 및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도·교육·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