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초민감품목 47개’ 양허안 건넸나?

정부 “사실과 다르다” 추상적 해명만

  • 입력 2014.01.18 20:5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 피해가 명백한 한-중 FTA 9차 협상이 끝난 가운데 초민감품목에 47개 농축산물이 선정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농식품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추상적 해명자료만 내고 있어 현장농민들의 불안 섞인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A신문에서 ‘한-중 FTA 초민감품목 대상 농산물 ‘윤곽’’의 제목으로 우리 정부가 ▲식량작물(감자, 고구마, 보리, 쌀) ▲축산물(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리, 조란(달걀)) ▲과일·과채류(단감, 떫은감, 감귤, 기타감귤류, 매실, 배, 복숭아, 사과, 오이, 키위, 토마토, 파프리카, 포도, 호박) ▲양념채소·특작류(고추, 녹차, 땅콩, 마늘, 인삼류, 생강, 양파, 참깨, 팥) ▲화훼류(국화, 장미, 카네이션) ▲임산물(밤, 송이버섯, 잣, 표고버섯) ▲가공식품(김치) 총 47개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잠정 확정했으며 9차 협상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FTA와 같은 무역협상에서는 실품목 기준이 아닌 HS코드 기준으로 상품을 분류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450개에 불과하다는 것.

이어 한중FTA 9차 협상 직후에 B신문이 ‘한중FTA ‘초민감’ 탈락 파장’ 기사를 보도했다. 12월 기사처럼 초민감품목 47개를 밝히고, 특히 지역특화사업으로 내세우는 품목이 대부분 탈락돼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라고 전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만 낼 뿐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의혹만 증폭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FTA 관련 협상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농민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언론 보도는 자료를 근거로 했으며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전국 시도 농정과장 회의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는 후문이다. 이 자료에는 ‘비공개’ 도장이 찍혔다는 증언도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중FTA 9차 협상이 끝난 10일 aT 회의실에서 ‘FTA 협상동향 관련 농업인단체 간부 간담회’를 개최하며 FTA 현황, TPP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혜련 농식품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과장은 “한중FTA 9차 협상에서 상품 양허안과 양허요구안을 교환했으나, 양측간 이견으로 본격적인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중국측은 양허요구안에 우리측 민감품목을 대부분 포함해 교환하는 등 우리측 농산물 시장 개방에 상당히 공세적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 과장은 또 “중국이 지역화(SPS) 등이 포함된 초안을 제시했다”면서 “우리는 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초안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간담회 역시 일부만 공개하고 종합토론시간 취재는 허용하지 않았다. <원재정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