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가격하락 대책 제대로 세워야

  • 입력 2014.01.18 20:18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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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월동무를 비롯해 월동채소가격 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생산비를 밑도는 출하가격에 월동무 생산 농가는 출하를 하기도 폐기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농식품부는 사전 출하조절 대책을 내놓지 못해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뒤늦게 내놓은 대책도 과잉 생산량 8만1,000톤을 다 포함하지 못하여 가격을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이상기후나 봄철 소비량 증가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해 대책의 효과가 반감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남의 배추와 무 그리고 제주도의 무와 당근 등 제한된 지역에서 월동채소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각 주산지의 파종과 생육여하를 관찰하면 바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농식품부는 농민들이 큰 손해를 보고난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지만 뒤늦게 세운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책도 그렇다. 과잉생산분 8만1,000톤을 격리해야 함에도 대책으로 선택한 자율감축 1만8,000톤과 수매비축 2,000톤, 정부격리 3만톤, 소비촉진 1만톤은 과잉생산분의 74%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자율감축과 소비촉진은 책임을 농민과 농협에 떠넘기는 것으로 효과도 미지수다. 그렇게 보면 사실상의 대책은 정부격리 3만톤과 수매비축 2,000톤을 합한 3만 2,000톤으로 과잉생산분의 40%가 채 되지 못한다. 이러니 효과는 없고 예산만 들이는 꼴이 되고 만다.

농민은 정부를 믿지 못한다. 과학적 통계와 정확한 예산 투입으로 농민들의 농사를 평온하게 만들 수는 없는가. 오죽하면 농민들이 태풍이 불지 않은 것을 원망할까.

일부 지역에서 농산물가격안정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가 농업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주 또한 의원발의로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는 농민들의 요구와 농업의 중요성을 간파한 지자체들의 대오각성으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정기적으로 치러내는 배추, 무 파동 등을 급조대책으로 벗어날 일이 아니다. 항구적 대책으로 제안되고 있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적극 검토하고 국회와 함께 입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민,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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