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혼합 판매 금지해야 한다

  • 입력 2014.01.18 20:1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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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역 농민들이 수입쌀과 국내산쌀 혼합 금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수입쌀 판매업자가 쌀주산지역명이 들어간 I농산이라는 회사 명칭으로 미국쌀95%, 국산 찹쌀5%를 혼합 판매하는 데 대한 반발이다. 비단 수입쌀의 혼합판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산 쌀의 경우에도 묵은쌀과 햅쌀의 혼합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양곡관리법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점이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르면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 혼합한 경우에 수확연도별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고, 품종별 혼합도 가능하다. 이런 규정 때문에 묵은 쌀과 햅쌀을 섞어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수입쌀의 혼합에 대해서는 규정조차 없다.

혼합미 유통 허용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햅쌀로 착각하고 묵은쌀이 섞인 쌀을 구매하고 있으며, 국산쌀로 착각하고 수입쌀을 구매하고 있다.

결국 ‘혼합 허용’ 때문에 쌀 시장이 교란되어 쌀값은 하락하고 쌀의 품질이 떨어져 쌀 소비가 줄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불어 농민들은 쌀값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다.

쌀 수입 전면 개방 문제가 임박한 올해, 양곡관리법개정이 시급하다. 현재의 양곡 관리법은 소비자를 기만하여 유통 업자에게 이득이 가는 제도로 전락했다.

쌀은 혼합판매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 생산연도가 다른 쌀은 혼합을 금지하고 품종별 혼합의 경우 국산 쌀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 또 수입쌀과 국산 쌀의 혼합은 엄격히 금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방법도 강화해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크기로 ‘국내산’ 또는 ‘수입산’을 명확히 표기토록 한다. 이러한 양곡관리법 개정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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