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4일, 가축의 사육밀도 유지, 수질검사, 조사료포 의무 면적 확보, 축사 사이의 일정거리 유지 등 환경친화축산농장의 구체적인 규격을 지정하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지정기준에 따르면, 축산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축산업 등록을 한 농장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을 받고 있는 농장만 가능하다.
또한 축산업 등록기준 이하로 가축사육의 밀도를 유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하며, 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하는 한편,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가동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 등의 지정기준을 지켜야 한다.
농림부는 축산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해올 경우 가축관리·환경·조경 등 분야별 심사위원을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서류 및 농장현장 실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